일상

공무직 근로자 정년 연장, 최대 65세까지! 달라진 휴직 제도는?

나름냄새분석가 2024. 10.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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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의 복지 확대

  공무직 근로자는 불임 및 난임 치료를 위해 최대 1년간 휴직할 수 있으며, 필요 시 1년 이내 추가 연장 가능하다.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 적용

(내용과 사진은 상관없음)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기존 만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만 65세까지 연장됩니다.
정년 연장은 1964년생은 만 63세, 1965년~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로 각각 연장 한다.
해당 연장은 심사 절차를 통해 진행된다고 한다.

 

공무직 근로자 역할

(내용과 사진은 상관없음)

  공무직 근로자는 상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관에 직접 고용된 상태로 일하며, 주로 정부 청사에서 환경 미화 및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합니다.

 


요약

(내용과 사진은 상관없음)

  공무직 근로자는 육아 및 요양을 위한 휴직 혜택이 강화되었으며, 정년 또한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됩니다.

이들은 주로 정부 청사에서 근무합니다.

 

# 참고자료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사이트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208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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