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름 냄새 분석사 SIGI입니다 :)
오늘의 주제는 『악취』입니다. 집은 우리 거 거주하는 장소로 쾌적하고 조용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타인 및 외부 영향에 의해서 침해를 받는 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사항은 시청이나 구청에 문의 하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악취란?
악취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느낄 수 있고 발생되는 환경오염입니다. 사람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어 스트레쓰를 받아 심리적인 피해까지 주게 됩니다. 이러한 악취는 사람마다 느끼는 후각 차이가 있어 더욱더 복잡합니다. 그러한 차이는 나이 차이에서도 극명하게 갈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성별이나 자라온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흡연 유무에 따라서도 극명하게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악취는 냄새 원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광범위합니다. 만약 고농도의 악취가 발생이 된다면, 그 주변을 조사하여 냄새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저농도의 악취가 발생이 된다면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환경적인 요소와 광범위한 장소에서는 규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악취 민원은?
악취는 피해를 입은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만약 악취발생이 되는 'A'라는 구역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A라는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창문을 열어 두면 일정 시간이나 밤에 냄새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러한 시간 때나 주변을 조사하게 됩니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있고 그곳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피해상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업장에서 악취가 발생된 것이라면, 법에 의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로 민원 조사를 나가본 적도 있고 냄새를 포집한 적도 있지만, 그 사업장에서는 악취 발생 시설을 설치하였고 악취가 기준을 넘어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법적인 규제보다는 사업자에게 현상황과 실제 주민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말해주고 설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의 논쟁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문제가 야기될 수 있지만, 현상황의 공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듣고 치우쳐서 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사업자도 생계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이 된다고 '하지 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악취방지법 및 유해물질 등에 대한 관리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노력을 하고 이해시켜 한 단계 나아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기준 이내 악취는 괜찮나요? 냄새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악취가 느껴지시는 시간 때나 주변을 한번 나가서 관능적으로 맡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광범위하게 오는 악취의 경우에는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에는 대략적으로라도 위치를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민원은 감정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으며, 정확하게 어떠한 냄새가 나고 이래서 너무 힘들고 어떤 피해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냄새의 구분이 안 간다면 느끼는 냄새로 말해주시면 됩니다. 민원이 들어가면 현지조사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조금 힘드셔도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민원을 받고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화를 내시면서 피해를 말해주시는 것을 들을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정확한 어떠한 냄새가 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말해주시는 분들이 적었습니다. 그냥 불쾌한 냄새다. 아무 때나 냄새가 난다. 이런 것으로는 더욱더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꼭 냄새가 발생되면 그 시간 때를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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